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7월 변동되어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상 상·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1. 적용기간 : 2022. 7. 1 ~ 2023. 6. 30 하 한 액 : 350,000원 상 한 액 : 5,530,000원 2.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하 한 액 : 370,000원 상 한 액 : 5,900,000원 따라서 2023.7.1.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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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