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민간인증서로 간편 인증 후 로그인 후 한 다음 개인일 경우와 사업장일 경우 선택하여 환급금 조회/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환급금 연평군 보험료 분위가 "1 분위"에 해당한다면 최고 134만 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